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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올해 상반기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신청 방법, 지급액, 주의 사항까지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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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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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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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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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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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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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문의
1.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5일입니다.
- 지급 대상: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지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계좌 직접 입금
지급일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휴대폰 문자: 1577-0002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문자 발송
- 전화 문의: 126
2.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4천200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400만원 이하
- 이후 가구 구성원 1인당 1천200만원 추가
- 근로: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간 121일 이상 근로
- 근로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임을 증명 가능
- 기타:
- 주민등록상 동일주소 거주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보유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 매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홈택스, 손택스, 전화(1544-9944) 이용 가능
- 신청 시 지난 연도 근로소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반기 신청 (8월 말까지)
- 매년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홈택스, 손택스, 전화(1544-9944) 이용 가능
- 신청 시 신청 연도 근로소득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신청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납부서 등)
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소득, 자녀 수, 근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가구 소득: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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