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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완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부터 지급 일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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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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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 2.1 홈택스를 통한 조회
- 2.2 휴대폰을 통한 조회
- 2.3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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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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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
참고: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 홈택스를 통한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나의세금' > '연말정산/환급'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휴대폰을 통한 조회
- 휴대폰에 국세청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후 '나의세금' > '연말정산/환급' >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세무·회계 > 세무정보 > 국세정보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조회'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2024년 8월: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상반기 신청자)
- 2024년 12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하반기 신청자)
참고:
- 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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