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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15sjdkfa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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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신청 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업급여,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는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nhất định 기간 동안 일정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당시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7개월 이상)
  •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퇴사 직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의지 및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구직 등록, 구인정보 확인, 취업 설명회 참석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퇴사 사유가 회사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나 근로 조건 악화 등 회사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며, 자발적 퇴사 조건과는 다른 별도의 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전 소속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며, 승인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6. 재취업 활동 지속: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설명회 등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연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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