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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신청 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업급여,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는 받을 수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nhất định 기간 동안 일정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실업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당시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7개월 이상)
-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퇴사 직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최소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의지 및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구직 등록, 구인정보 확인, 취업 설명회 참석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퇴사 사유가 회사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나 근로 조건 악화 등 회사의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며, 자발적 퇴사 조건과는 다른 별도의 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전 소속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며, 승인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재취업 활동 지속: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나 설명회 등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연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과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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