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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여러분! 지금 바로 이자 환급 받으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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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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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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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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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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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무엇일까요?
2023년 12월 말 기준, 금리 5% 이상 ~ 7% 미만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은 금융기관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2023년 1년 이상 해당 대출을 이용한 자
- 법인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법인
- 2023년 1년 이상 해당 대출을 이용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에 적합한 자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cashback.credit4u.or.kr/) 접속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 금융기관 방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12월 31일
- 환급금: 최대 150만 원 (납입한 이자 금액의 30% 또는 150만 원, 택일)
- 지급 방법: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 방문, 법인소기업은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소기업만 해당)
5. 추가 정보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https://www.fsc.go.kr/no010107/81857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https://cashback.credit4u.or.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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