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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안내: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은, 올해에도 많은 변화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과 주요 변경 사항,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 1.1 단독가구
- 1.2 맞벌이 가구
- 1.3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급액
- 2. 주요 변경 사항
- 2.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 변동
- 2.2 주택 및 토지 재산 기준 완화
- 3.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 3.1 신청 방법
- 3.2 지급 일정
- 4. 주의 사항
- 4.1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 4.2 첨부 서류
- 4.3 누락 및 허위 신청 시 불이익
1.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소득,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1.1 단독가구
- 최저 소득액: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지급액: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기본액 + (소득 - 1천만원) x 0.5
- 예시: 연소득 1500만원の場合, 기본액 + (1500만원 - 1천만원) x 0.5 = 기본액 + 500만원
1.2 맞벌이 가구
- 최저 소득액: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지급액: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기본액 + (소득 - 2천만원) x 0.4
- 예시: 2인 가구의 연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 기본액 + (2500만원 - 2천만원) x 0.4 = 기본액 + 200만원
1.3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급액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참고:
- 기본액은 매년 정부에서 조정하며, 2024년 상반기 기본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 변동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 시간당액 x 160시간 x 12개월"이 조정되었습니다.
2.2 주택 및 토지 재산 기준 완화
주택 및 토지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 주택가액 및 주택용지가액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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