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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 둘 다 소중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이드
차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적용 대상 및 기간
- 근로시간 단축 범위 및 조건
- 신청 및 처리 절차
-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근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 가산 가능)
- 1회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3개월)
근로시간 단축 범위 및 조건
-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비례하여 감소
- 육아휴직과 달리 사회보험료 납부 계속 (단, 일부 조건 하에 감면 가능)
신청 및 처리 절차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 (자녀 출생신고증명서 등 필요 서류 첨부)
- 사업주는 신청 사유 확인 및 근로 조건 협의
- 합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 계약 변경 및 근로 조건 변경 신고
주의사항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 조건 변경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사전 협의 필요
- 육아 휴직과 달리 휴가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며, 승진 등 불이익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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