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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궁금증 해결 가이드!
1.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일정:
- 1기: 2024년 3월 6일(수) ~ 3월 21일(목)
- 2기: 2024년 9월 3일(화) ~ 9월 18일(수)
3. 주요 지원 대상 및 내용
3.1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2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전세자금 지원 (최대 1천만원)
- 주거비 지원 (최대 6개월/360만원)
4.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소득자료
- 재산자료
- 임대차계약서
- 기타 증빙자료
5. 주의 사항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청년플랫폼 (https://youth.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궁금증 해결
- Q: 저는 만 40세이지만,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조금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저는 이미 주택청약대출을 받았는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주택청약대출을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대출 잔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청년월세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년 여러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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